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(문단 편집) === [[소송드립|고소, 고발을 하겠다고 상대에게 통지하는 경우]] === *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 대가, 재발 방지 약속 및 사죄(원상회복, 피해보상, 사과)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행위(법률적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)는 불법이 아니다. 설사 이를 듣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. 대표적으로, * 회사의 공금이나 비품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게,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,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는 것. * 명예훼손을 저지른 상대에게,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통지하는 것. * 내 재화를 분실하거나 망가뜨린 사람에게 변상을 해놓지 않으면 고소, 고발하겠다고 통지하는 것. *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한 이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하는 것. * 불법 행위에 대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선포하는 것 역시 합법이다. "뭐 경찰에 신고해? 당신 나 협박해? 좋아 나도 협박 당했으니 맞고소!!"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. 국민 상당수가 착각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툭하면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사례로 등장한다. * 다만, 원래 사안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이면 범죄가 된다. 예를 들어 [[뇌물|범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]]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게 "나와 같이 [[섹스 | 자지]] 않으면 횡령한 사실을 고발하겠다"고 하면 협박죄로 처벌받는다. 또 고소/고발 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사안과 관계 없는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물리적 폭행이 동반된다면,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받는다.[* 예를 들어 위의 사례 중 횡령한 직원에게 상부가 "너 이거 안 배상하면 고발할거야! 그러니까 빨리 내놔"라고 하면서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, 허위사실 유포나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면, 직원의 횡령 사실과는 별개로 상부가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다는 소리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